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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vs 국민임대 차이점이 뭘까?

!?!?!!! 2024. 9. 16.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LH 청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의 청약 일정을 확인하는데요.

 

경기도 지역을 확인하던 중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

행복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알고 있었는데

청년이 국민임대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출처: 청년 몽땅 정보통)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확인

SH 홈페이지 or LH 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 > 신청 가능한 행복주택 확인

★ 인터넷 청약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청약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접수를 받기도 하니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되지 않음

(출처: LH 홈페이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차이점은 뭘까?

행복주택은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국민임대의 대상은 일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3인 기준 7,198,649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자산
2024년 적용기준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 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보유기준:
3,708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전국민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
(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그렇다면 청년층도 국민 임대를 신청할 수 있군요

하지만?!

 

국민임대의 경우

신청자가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면

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문마다 차이는 있지만

1순위는 주택 청약에 가입한 횟수가 일정 횟수 이상 이어야 하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미성년자녀수 점수

신혼부부인 경우 점수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세대 또한 점수가 부과됩니다.

 

즉, 인기 있는 지역의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니 점수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행복주택의 담청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현재 집 근처에 국민임대를 원하시면

행복주택보다는 국민 임대가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ㅎㅎ

 

 

 

오늘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가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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