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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손웅정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 2024. 8. 31.

안녕하세요!

손웅정님 관련 뉴스는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다가

혐의손웅정약식기소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약식 기소의 뜻이 뭘까요?

 
 

약식기소 의미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의 방식 (위키)

 

 
검색해 보니 아래 "김지진 변호사"님의 블로그에서 쉬운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의 약식 기소 설명 링크입니다.
내용을 가져와보면

"약식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소'를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소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이는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할 것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

(김지진 변호사님 말 인용)
 
 
자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했더니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왜냐하면 스포츠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엄하게 하는 경우는 허다한데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관련 기사 제목들을 봐도 자극적인 제목들만 난무하네요.
 

 

약식 기소의 절차

좀 더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서

약식 기소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식사건의 처리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그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는데,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그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순서를 보니,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하면 판사가 검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손웅정 님의 결과는 아직 확정 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이네요.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우선 판단을 하였고

그것을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이니

사건의 결말이 확정 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법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법무법인 예율의 블로그 내용을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는 적지 않은 기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경미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사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건 등의 경우 검사의 재량에 의해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법원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 Law Consulting : 네이버 블로그

심도있는 전문성을 토대로 늘 의뢰인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믿고 맡길수있는 신뢰가는 변호사그룹 "법무법인 예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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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손웅정 님이 검찰로 약식 기소를 받았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별다른 결과가 확정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보고 추가로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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